부산녹색당 2021. 3. 14. 19:57

2012년 9월 14일 제정

2016년 2월 26일 1차 개정 

2016년 12월 9일 2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3차 개정

2021년 3월 6일 4차 개정 예정  

 

1장. 총칙

1조. 목적

이 규약은 부산녹색당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원칙

① 부산녹색당은 부산지역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ㆍ농민ㆍ노동자ㆍ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당을 지향한다.

② 부산녹색당은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별 당원모임과 생명ㆍ평화ㆍ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여러 의제별 당원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부산녹색당의 조직과 활동은 2001년 채택된 세계녹색당 헌장, 녹색당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문의 정신에 따른다.

 

3조. 당원

① 부산녹색당 당원은 녹색당 강령과 당헌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람 중 당원명부가 부산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② 부산녹색당은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 당원의 구분, 입당과 탈당,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당헌·당규에 따른다.

 

4조. 당원총회(구성)

① 부산녹색당의 당원총회는 부산녹색당의 모든 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원 총 투표는 당원총회에 준한다. ③ 당원총회는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하며, 당원은 총회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의 절차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5조. 당원총회(지위와 권한)

당원총회는 부산녹색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부산녹색당 규약개정에 대한 의결

② 부산녹색당 조직구성의 승인

③ 부산녹색당 연간 주요정책과 사업계획에 관한 심의ㆍ의결 

④ 부산녹색당의 연간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

⑤ 기타 부산녹색당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⑥ 감사위원 2인을 선출한다.

 

6조. 당원총회(소집)

① 부산녹색당은 연 1회 이상 당원이 참가하는 당원총회를 개최하며 구체적 개최 일시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당원은 총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총회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은 부산녹색당 당원 1/1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임시 당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소집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 또는 당 사무처는 총회 15일전까지 총회 안건과 위임장 양식을 당원들에게 전달한다.

2. 총회 참석이 어려운 당원들은 총회 1일전까지 사무처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위임장에 한해 총회 참석인원에 포함한다.

 

7조. 구·군· 권역별 녹색당

① 그ㆍ군별 당원모임은 10인 이상의 당원이 있는 구, 군별로 구성한다. 또한 인접한 구ㆍ군별 지역도 15인 이상의 당원의 연서명으로 권역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군· 권역별 녹색당이라 부른다.

②구·군. 권역별 녹색당은 해당 지역의 창립 총회를 통해 성사된다. 구.군.권역별 녹색당은 창립 총회에서 규약을 제정해야 하며 녹색당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문의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③ 구·군· 권역별 녹색당은 1인 이상의 운영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④ 구·군· 권역별 녹색당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구·군· 권역별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부산녹색당 당연직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매월 정기운영위원회에 활동 보고를 해야 한다. 

⑥ 구ㆍ군별 녹색당은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8조. 의제별 위원회

①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당원들은 5인 이상이 연서명한 설립 제안서를 당 사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섭립 취지에 대해 당원 10% 이상의 동의를 득할 경우 구성된다.  

② 의제별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③ 의제별 위원장은 부산녹색당 당연직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매월 정기운영위원회에 활동 및 사업 계획을 보고 해야 한다.  

④ 의제별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9조. 당원 모임 (신설)

① 부산 녹색당은 당규 7조와 8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에 대해서도 가능한  지원과 장려를 해야한다.

② 당원 모임은 결성 후 사무처에 고지하기를 권고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접수 후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비 지원 방식과 규모를 정해야 한다. 

④ 당원 모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승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경우 사업보고서를 차기 총회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0조. 청년당원모임 (신설)

① 청년당원모임은 지역, 의제 등에 구애받지 않고 10인 이상의 청년당원들로 구성된다.  단 10인 미만이더라도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구성된다. 

② 청년모임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당헌, 당규를 위반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친 청년당원 모임의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④ 청년당원 모임은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11조. 운영위원회(구성)

부산녹색당은 원활한 조직 운영 및 정책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① 공동운영위원장

② 사무처장

③ 구ㆍ군ㆍ권역 녹색당 운영위원장 중 1인

④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 중 1인

⑤ 청년당원모임 대표 중 1인

⑥ 정책위원장

⑦ 추천제 운영위원

⑧ 전국 대의원 중 2인  

 

12조. 운영위원회(권한)

부산녹색당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당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본 규약의 세부시행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③ 지역 및 의제별 당원모임, 청년당원모임 지원에 대한 의결   

사무처장에 대한 인준 및 불신임안 심의·의결

사무처 구성에 대한 5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당내 후보 및 공직자 후보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

기타 부산녹색당 운영에 필요한 사안 심의·의결

 

13조. 운영위원회(소집 및 운영)

①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운영위원의 1/3이상이 요청할 경우 5일 이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권리당원은 누구나 정기 운영위원회 전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발의한 안건의 논의는 운영위원회의의 회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에 가능하다.

⑤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를 하여야 한다.

1.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 3일전에 안건을 공지해야 한다.

2.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소집 공고와 함께 안건도 공지해야 한다.  

 

14조. 운영위원회(참관) 모든 당원은 운영위원회에 참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안별로 1회의 발언권과 재반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단 운영위원 5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15조. 공동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부산녹색당을 대표하며, 부산녹색당의 당무를 총괄한다. 

② 부산녹색당은 공동운영위원장은 2명으로 구성하며 반드시 여성 1인을 포함해야 한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부산녹색당을 대표하되, 그 중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1인을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

④ 공동운영위원장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를 진행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 

⑥ 공동운영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운영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지명받은 자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직을 대행한다. 단, 공동운영위원장 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16조. 운영위원 (신설)

① 운영위원은 부산녹색당의 정책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은 당원의 대표로서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며 평등문화 약속 선언문의 정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운영위원이 2항에 반할 경우,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할 수 있다. 

④ 부산녹색당 운영에 추가적인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 2/3이상의 동의에 의해 추천제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추천제 운영위원은 당원 10%의 추천 서명과 정견 발표 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⑥ 추천제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⑦ 전국 대의원 중 운영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 지역 대의원 전원의 동의하에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단 그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운영위원은 감사,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7조. 정책위원회

① 부산녹색당의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3인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하며, 의제별위원회의 대표와 의제모임의 대표로 구성한다.

③ 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책위원으로 추천을 받은 당원은 정책위원의 과반 동의를 얻어 정책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가 호선으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선임한다.

⑤ 정책위원장 및 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정책위원장은 부산녹색당 당연직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⑦ 정책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18조. 배움위원회 (신설)   

① 부산녹색당은 당내 교육 사업을 위해 가칭 배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가칭 배움위원회는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배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당원 기본 및 필수 교육 담당     

2. 의제별 위원회 및 당원 모임과 연계한 당원 강좌사업

   

19조. 예결산위원회(신설)

① 부산녹색당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예산, 결산업무의 심의 및 재정 확보 계획 및 실행을 위해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결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예결산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최대 6년으로 한다. 

④ 예결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0조. 사무처 

ⓛ 부산녹색당 일상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무처장의 총괄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의 내규로 정한다.

② 사무처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6개월 이상 당원으로 활동한 자에 한하며 사무처 구성원들은 반드시 당원이어야 한다.  ③ 사무처장 및 실무활동가는 모집 공고, 후보 등록, 소견 발표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임된다. 

④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연임 가능하며 당연직 인사위원이다. 

⑤ 사무처장의 부재시 공동운영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무처장의 직을 대행할 자를 정한다. 대행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모든 사무처 구성원은 당원이어야 하며 당원 필수 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사무처의 모든 근무 조건은 녹색당 당규-10 녹색당 전국사무처 당규를 따른다.       

 

21조. 선거관리위원회(목적과 구성)

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부산녹색당은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선출과정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부산녹색당 당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국 녹색당 선거관리 규정을 따른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운영위원직과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22조. 선거관리위원회(직무와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녹색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녹색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23조. 선거관리위원회(소집과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 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전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당헌․당규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 및 위원장 궐위로 새로운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소집에 한해서 공동운영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⑦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은 즉시 공개하기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경우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⑧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3장. 재정 

24조. 당원회비   

① 당원은 매월 최소 3천 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당원 및 후원당원은 정기당비 외에 특별당비를 낼 수 있다. 25조. 재정배분  재정배분비율을 전국 녹색당 규약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6조. 회계관리   

부산녹색당은 회계책임자를 두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7조. 감사

① 부산녹색당은 감사를 두어 재정과 사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재정과 사무 각 1인씩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③ 감사는 년2회 실시하며 사무처는 감사의 요청에 따른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장. 총투표 (신설)

제28조 총투표   

① 당원총투표는 당원총회에 준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부산녹색당 운영 규약의 제정, 개정  

2. 부산 녹색당 진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 결정  

3.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4. 부산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공직 후보들에 대한 선출    

② 총투표 안건은 최소 3주전에는 당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투표 1주일전에 최소 1회 이상의 토론회를 거쳐야 한다.
➂ 토론회는 온라인 생중계를 포함해야 하며 토론회 영상은 최소한 토론 종료 후 익일부터 투표 종료일까지 공개되어야 한다.
➃ 모든 투표와 관련한 공지 및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진행하며 토론회는 당 사무처에서 보조한다. 

 

제 5 장 보칙  

제29조(의결정족수)  

모든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재적인원은 소정의 양식을 통해 위임받을 수 있다.  

제30조(세부규정)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1조(녹색당 당헌, 당규와의 관계)  

부산녹색당 운영규약과 녹색당 당헌, 당규의 내용이 다를 경우 녹색당 당헌이 우선한다.  

제34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국 녹색당의 규약에 따른다.  

 

이 규약은 당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