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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중심 정당법, 공무원 후원금지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이제는 서울중심 정당법, 공무원.교사 후원금지 조항을 바꿔야 한다.

녹색당은 2020년 총선 원내진입을 통해 정치악법을 개정하고

정치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정치관계법은 권위적이고 서울중심이며,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유지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녹색당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조항들이다. 지방분권을 시대적 과제라고 얘기하는 지금까지도 이런 조항들이 법률에 남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첫째, 정당법 3조에서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부분은 이제 삭제되어야 한다. 현행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의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의 사무소 이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이 반드시 중앙당 사무소를 서울에 둘 이유가 없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정당이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것은 매우 서울중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다.

 

둘째,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8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인구규모의 큰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시.도당 창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도 지극히 서울.경기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인구규모가 적은 비수도권의 시민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셋째, 공무원,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도 개정되어야 한다. 공무원, 교사도 동등한 시민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당의 당원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지정당에 후원을 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시도 금지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공무원, 교사도 정당가입이 대체로 허용되어 있다. 공무원.교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될 일이다.

 

지금까지는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 이렇게 서울중심적이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조항들을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녹색당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의 법조항들에 대해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내려고 한다.

이미 녹색당은 작년 11월과 12월에 다른 악법조항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다. 작년 11월에 녹색당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유세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5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2월에는 녹색당은 원내교섭단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조항,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영수증을 3개월동안만 열람할 수 있게 해 놓은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은 그동안에도 정치악법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법을 바꿔왔다. 정당득표율이 낮다고 해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4년간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서는 20141월 위헌결정을 받아냈고, 201612월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은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낸 바있다.

 

다른 한편 녹색당은 2020년 총선에서 원내진입을 해서 현재 불충분한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완성해내고,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치악법들을 철폐해나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415일부터 후보자 발굴.교육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차별.불평등 철폐,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책,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3대의제 캠페인을 시작했다. 녹색당은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진입을 해서 기득권 정치를 교체할 것이다.

 

 

2019430

녹색당부산시당

 

 

관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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