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당헌 96조 제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어떤 정당의 부패 척결 의지를 담은 훌륭한 당헌 조항이다. 당헌의 무게는 국가의 헌법과 같이 중차대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은 5년 전 현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혁신위 시절에 제안된 문구로써, 지금의 민주당에게 더욱 상징적인 당헌이다. 그런데 이 훌륭한 가치를 지녔던 정당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파렴치하다고까지 생각되는 행동 앞에 ‘당원의 뜻’ 운운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둘 모두 성비위로 공석이 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 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