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당헌 96조 제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어떤 정당의 부패 척결 의지를 담은 훌륭한 당헌 조항이다. 당헌의 무게는 국가의 헌법과 같이 중차대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은 5년 전 현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혁신위 시절에 제안된 문구로써, 지금의 민주당에게 더욱 상징적인 당헌이다.
그런데 이 훌륭한 가치를 지녔던 정당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파렴치하다고까지 생각되는 행동 앞에 ‘당원의 뜻’ 운운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둘 모두 성비위로 공석이 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 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더 나아가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면, 무슨 얼굴로 시민들에게 표를 받고자 하는가?
벌써부터 SNS에는 ‘공천으로 심판 받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민주당을 조롱하는 게시글이 넘친다. 국민들에게 이 공천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명이다. 정당정치의 책임은 선거에 나가지 않고도 충분히 질수도 있다. 비록 중요한 선거일지라도 속죄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은 무공천을 선언하여 다른 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룬다면,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아는 정당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고, 당원들에게도 당헌의 가치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故 노무현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일갈했던 그 정신을 잊지 않길 빈다.
2020. 10. 30.
부산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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