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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토리 이야기/당원활동

#해운대구인권조례개악규탄기자회견




#해운대구인권조례개악규탄
#우리는어디에나있다

해운대구인권조례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부산녹색당도 함께 했습니다. 충남도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안타까게 여기다 정작 부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모르고 있었네요. 우리좌시하지 않을겁니다. 해운대구의회 인권조례 개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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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에 껍데기만 남긴 해운대구의회를 규탄한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이곳 부산 해운대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월 13일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 인권조례를 개악하고야 말았다. 인권규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삭제하고, 이와 전혀 관련없는 ‘구민 스스로가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개악은 내용적으로 보나 절차적으로 보나 명백히 무효라 할 것이다.
첫째, 상위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4조 단서에 위반된다.
둘째,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문에 올려놓고,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기회를 박탈한 것은, 입법예고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구민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한 것으로 그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개악에 무려 총 17명 중 10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다. 이는 성소수자 차별을 그 존립근거로 삼는 보수기독교세력의 표와 성소수자 혐오를 정치화한 보수정당들의 눈치를 보는 구의원들이라 할 것이다. 회의록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인권조례를 개정하라는 압력과 회유를 자행했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어겨가면서 밀실에서 지방의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보수기독교세력과,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본분을 망각한 지방의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시민 앞에 나서서 사과하라.

성소수자와 성적 지향에 관하여 낯부끄러울 정도로 몰지각한 저들의 인식을 보라. 저들은 성소수자 인권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그 존재를 지우기 위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등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 했다.

그 어떤 꼼수와 비겁한 방법을 택하더라도 저들이 저지른 만행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말도 안되는 개악을 바로잡아야 한다. 해운대구청장은 조례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고, 해운대구의회는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라. 그것만이 당신들이 민주 사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해운대구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하여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싸울 것이다. 해운대구의회와 구청장은 그들이 삭제하려하는 구민의 권리를 다시 한 번 기억하라. “구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2018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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